반응형 내란죄처벌1 내란죄의 뜻과 형량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재 정세는 하루하루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검, 경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 국방부장관인 김용현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내란죄의 뜻과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란죄의 뜻]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