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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채용 적발과 헌재의 감사원 판결

by 카이로스7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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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5. 2. 27.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10년 동안 무려 878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되었고, 그야말로 편법에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으며, 자기들끼리는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시도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는데, 문제인 정부 시절인 2021년경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채용 관련 투서를 받았음에도 '문제 없음'으로 종결하고 우리는 가족회사라고 하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하며 묵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선관위에서는 면접위원이 연필로 채점하도록 한 이후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특혜 채용 관련자는 심지어 "선관위는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라는 입을 틀어 막을 정도의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선관위는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부실 선거관리, 부정선거 이슈가 끊임이 없음에도,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모든 감사를 거부하여 부패의 온상처럼 지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헌재에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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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은 선관위의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결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위와 같은 결론대로라면, 선관위는 아무리 부정채용을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더라도, 심지어 부실선거 관리, 부정선거에 이르더라도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모든 부정,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해 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결론을 도대체 누가 납득이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그런 중앙선관위를 감싸고 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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