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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면 소쿠리투표, 이미 기표된 용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투표함 보관 등 심각한 의혹 등이 많아 감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
감사원법 제24조 제2항 ~ 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되지 아니한 이상,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률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사무를 감사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은 황당하게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사무를 감사하지 못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황당한 입법을 하는 것은,
지난 4, 15 총선 때 부정선거로 180석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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