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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최강욱 민주당 의원직 상실 선고

by 카이로스7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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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23. 9. 18. 금일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로써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3년 8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실 최강욱 의원의 인턴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문제는 위 증거자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숨겨 놓으라고 부탁한 3개의 저장매체에 담겨 있었고, 최강욱 의원은 위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대법관 9명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좀 더 살펴보면, 정경심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에게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이에 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자산관리사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산관리사가 임의제출한 하다디스크에 담겨진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고, 압수 과정에서 정경심, 최강욱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정경심 전 교수)의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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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최강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므로,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다소 걱정했는데,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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