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남시장경찰관1 성남시장 은수미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4억 5,000만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청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 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 즉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수미 전 시장은 위 경찰관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