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열람1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 법률과 무관한 보통 사람들도 일상에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집을 소유하여 계속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또 이사를 가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1. 계약당사자 본인인 점을 반드시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보통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부..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