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위헌결어1 음주운전의 기준, 처벌, 2진 아웃 위헌결정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1.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이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2진 아웃 제도 도입 및 위헌결정..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