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국선변호사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이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