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건 전문 변호사
혹시 교회 사건, 교단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2분만 잠시 시간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마드 라이프 운영자의 변호사 경력]
저는 최초 변호사 업무를 국내 기독교 로펌 중 1위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교회 전문 팀에 소속되어 각종 교회, 교회 사건들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성결교단, 나사렛교단 등)에 소속된 개별교회(지교회) 사건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교회부터, 작은 개척교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교회사건을 수행하여 어느 누구보다 교단 및 교회 사건의 실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일반 민, 형사 등 법률상담에는 전문성이 있어도 교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무엇보다 교단 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아예 경험 자체가 전무한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교회 사건을 상담하는 경우에도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기구 및 교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여 많은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사건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로펌이 아니라, 교회 사건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독교 관련 사건 관련 구체적인 수행 경력]
1. 구체적인 수행경력
제가 교회 사건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수행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건 외에도 수많은 소송 및 자문경험이 존재합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형사사건 대리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민사사건 대리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부 노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자문 및 대리(현재는 통합교단 소속 지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 자문만 가능)
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대리 (가처분, 민사사건)
5.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고소 사건, 소속 교회의 민사, 형사 사건 대리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내부 연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심사위원회 사건 대리
7.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역임
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분쟁 사건, 민사사건 대리
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가처분, 민사사건 대리
10.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소속 나사렛대학교, 소속 교회 관련 민, 형사, 행정사건 대리
11. 독립교단 및 개별교회 교단에 명의신탁된 재산 반환소송 등 대리
12. 교회 분열 등 사건 등 자문 및 대리
13. 이단방지대책 위원회 위원 / 기독교화해중재원 위원 역임
14. 개별교회 의뢰를 통해 정관제정 자문
15. 각 교단 소속 교회 관련 사건 자문
2. 최근 개별사건 수행에 대하여
(1) 그 외에도 최근 교회성도가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2) 교회 성도가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으며,
(3) 감리교단 내부의 권징재판(총회재판)에서 담임목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고,
(4)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대표자와 교회에서 선임한 대표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교단, 교회 측을 대리한 경험이 모두 존재합니다)
(5) 교단에서 탈퇴하는 개별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고,
(6) 현재는 감리교단에서 탈퇴하려는 교회에 대해 승소를 위해 절차진행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7) 교회가 사실상 분열이 되어 담임목사와 장로파 내지 원로목사와 현 담임목사파로 나누어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 잘 대응하여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고 있고,
(8) 교회 및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의사항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자문하거나, 이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최근에 담당한 사건이고, 그 외에도 한 달에 1건 정도 개별교회에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상담내용에 대해 만족하셨으며, 다른 변호사 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승산이 없는 사건에 대해 소송을 권유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적도 없고, 유료 상담에 대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재판부와 향후 드러나게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저는 다른 변호사들이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교단 및 교회 소송 뿐만 아니라 교단 내부의 재판까지도 다양하게 경험하였고, 일부 교단의 재판위원까지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누구보다 기독교 교단 및 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아래 제가 쓴 포스팅만 보시더라도, 제가 가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특수성과 법리에 대해 잘 모르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무용한 소송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이지만, 교단 관련 소송이나 내부재판의 경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후속 소송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결론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글을 쓰는 이유는 저는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할 경우 무료가 아니라 소정의 상담료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목사님과 장로님은 교회라는 특수성과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무료 상담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교회 및 관련 지식을 요하는 상담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료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유료로 진행할 경우 저도, 의뢰인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절차 및 비용]
1. 이메일(yjcho@joynpartners.com) 로 상담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정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요청시 이름, 소속교단 및 교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 의뢰인과 시간을 협의하여 사무실(조이앤파트너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611, 14층 -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바로 앞 찬앤찬타워 14층)에 내방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3. 상담비용은 기본 1시간에 2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추가 30분 당 10만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담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시거나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대부분 1시간 내에 상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