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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검사 무죄판결 확정

by 카이로스7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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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검사 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입니다.

 

고영주 전 검사는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영주 전 검사는 위 부림사건 당시 공안부 수사검사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위 부림사건의 재심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고영주 전 검사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던 것입니다.

 

 

1심 - 고영주 전 검사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아울러 고영주 전 검사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인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1심 재판의 결론은 지극히 적법,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2심 -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이었다는 고영주 전 검사(현 변호사)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원 사건이 아니라 재심사건 변호사이기 때문에 원 사건을 근거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논리비약이고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도무지 2심 판결의 논거와 결론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란 중요한 부분이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 내지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사실로 보는 것이 법리인데,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재심사건을 변호한 이상 2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대법원 - 2심 판결 파기 및 환송

고영주 전 검사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파기환송 재판부 - 무죄선고 및 확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적법,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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