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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사건 처벌은?

by 카이로스7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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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 5.경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를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에 핫 이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고,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당시 사과를 하는 송 전대표(사진출처 : 중앙일보)

 

검찰은 약 70여명의 의원들에게 약 9400만원의 돈봉투가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과 강래구의 통화에서 돈봉투 살포에 대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 의하면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현역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이후 메시지를 보낸 텔레그램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차후 수사 과정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과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정치탄압이라고 적극 공세를 하였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하였고, 그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사과까지 하면서 즉시 귀국하여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위와 같은 입장표명 및 귀국결정에 대하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4. 22.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하였고, 김민석 의원은 4. 23.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당을 생각한 그의 마음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가 울릴 것”이라고 하여, 민주당은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 -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300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을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언론칼럼에서 당내 선거에서 아직 돈봉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돈봉투가 전달되었으나 이를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한나라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결국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에 대해 기소하였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하였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당시 관행이라는 박 전의장의 주장은 아주 깔끔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설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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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문제]

국회의원 등의 선거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경우 어떤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현행 정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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