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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결과 - 인용?????

by 카이로스7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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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022. 8. 26.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실상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고, 모든 언론을 이에 대해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는 성 매수 사건 및 이로 인한 증거위조 문제 등으로 자격이 6개월 정지되었고, 그 이후 국민의 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취지의 언론 플레이, 기자회견 등을 하였고,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가처분 재판 도중에 황당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과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져 국민의힘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결과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을 뒤엎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1.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대위 설치 요건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주호영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이유는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당헌에서 정한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정당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사법부가 이를 모두 판단하게 할 경우, 사실상 정당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화될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사법부는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는 사법부의 통상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하여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될 경우 전 대표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서, 법원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손해발생 우려의 요건으로 보고 있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남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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