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및 그 부모의 책임은?

카이로스7 2023. 11.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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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의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망한 70대 노인의 유족은 대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황당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2540?cds=news_media_pc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부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n.news.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미성년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및 그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형법 규정 

 

형법 제9조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제목아래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없고,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언론에서 매우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법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죄를 범한 소년, 10세 ~ 14세 미만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하는 소년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있는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10세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10세 ~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년)을 일컬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보호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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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즉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 10호 처분인데, 이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처분을 의미하고, 형사처벌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이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나 시위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촉법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심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근본적으로 만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한 다음, 이에 따라 소년법 역시 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 미성년자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민법의 규정 및 초등학생의 책임은?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것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법원은 만 11세 미만인 경우의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만11세까지는 대체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만 11세 6개월인 초등학생에 대해 민사상 책임능력이 존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6. 4. 2017가단8170 판결) 

 

하지만 만 14세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 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만 11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초등학생은 민, 형사 책임을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의 민사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부모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3)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의 민사책임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다수)

 

(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는? 

 

 - 초등학교 6학년생이 다른 동급생을 폭행하여 눈 밑 1.5cm가 찢어지고, 오른쪽 대퇴부에 멍이 들었으며, 왼쪽 4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해자 초등학생 부모들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해자 초등학생에게 2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5학년생이 체육시간에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다른 동급생 위로 일부로 떨어져서 다른 동급생의 무릎 및 성장판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자료로 피해자 초등학생에게 2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초등학생의 과실도 고려하여 감액한 사안입니다.

 

 - 초등학교 3학년생이 자신의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물병을 빼앗거나 학습교과서를 빼앗는 등) 때린 사건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교사에 대해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행위가 1회가 아니라 여러 번일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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