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예시

카이로스7 2023. 10.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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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송은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 대법원)의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원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상고한 이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을 다툴 수 없고 반드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상고이유서 예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1. 상고장의 제출 

 

상고장은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상고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고, 대법원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항소심 판결의 표시와 이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2. 소송기록 접수 통지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 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한 다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대법이 상고기록을 받게 되면,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만약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연기신청 같은 것은 전혀 통하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말일은 통지해 주지도 않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 작성 예시] 

 

1. 상고이유 

 

상고이유는 일반적 상고이유와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 상고이유는 통상 상고를 제기할 때 상고이유로 삼는 것이고, 절대적 상고이유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상고이유이지만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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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2. 상고이유 작성예시 

 

상고이유는 보통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을 주장하게 됩니다. 

 

(1)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2009마2105결정)
 
(2)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3) 이유불비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824 판결). 
 
 
(4) 이유모순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5) 심리미진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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