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묻지마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살인예비죄 물을 수 있을까?

카이로스7 2023. 8.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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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군은 2023. 7. 21. 오후 2시경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지난 23일 구속되었는데, 최근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하였고, 1990년생 남성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23. 8. 3. B군은 분당 서현동 AK 플라자에 차를 몰아 돌진하여 5명을 들이 받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게 하였고, 그 이후 AK 벡화점 1-2층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고, 그 중 8명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위 B군을 체포하여 수사한 결과 B군은 범행 전 '신림역', '칼들고 다니면 불법',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에서 회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곧 이세계 간다", "살날 얼마 안 남았다",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로 가는 중"이라는 범행을 예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살인예고의 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은 집중수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54명의 사람들을 체포하였는데,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AWEMDN4

 

'살인예고'가 장난이었다니… 54명 잡고보니 대부분 ‘미성년자’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잇단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하룻만에 24명의 작성자들이 경찰에 붙...

www.sedaily.com

 

경찰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의 엄중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예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위와 같이 살인 예고의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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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따라서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하기위해서는 살인 범행의 의사, 계획 외에 살인죄에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살인 예고의 글을 SNS에 게시한 이후, 실제로 그 글의 취지에 따라 실행하려고 한 경우]

 

2023. 8. 4.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사람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발생하였고, 위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라고 묻자, "자살하기 위해서 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녔고, 결국 위 사람은 살인 예비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위 경우처럼 SNS에 살인예고의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다음 그 일대를 배회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살인 예고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고, 살인에 사용될 흉기가 존재하는 경우]

 

살인 예고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고, 살인에 사용될 흉기가 집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살인예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23. 7. 24. 오후 8시경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A의 경우, 경찰은 위 A를 긴급체포하여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구속송치하였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617410795241

 

살인예고 글만 올려도 '살인 예비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 머니투데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news.mt.co.kr

 

[단순히 살인 예고의 글을 SNS에 게시한 경우]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살인 예고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살인의 의사도 없고, 살인에 사용될 흉기나 아무런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살인예비,음모죄는 살인미수 내지 살인죄가 성립할 경우, 이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인죄에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살인예비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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