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은?

카이로스7 2023. 7.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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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내린 거센 장마비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에 있는 지하차도가 급격하게 침수되어 당시 지하차도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겼고, 그로 인해 2023. 7. 17. 현재 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3. 7. 17. 금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호우대처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충북 15명, 경북 19명, 세종 1명, 충남 4명 등 총 3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외에도 실종자도 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현재까지 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와 같은 작업 이후 경찰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SBS 뉴스

 

충북경찰청은 2023. 7. 17. 총 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수사가 이루어질 중요사항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우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그로부터 불과 300~400m 떨어진 궁평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이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한 다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제방관리의 부실로 인해 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 제방관리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미호천 임시제방 관련 책임]  

 

1. 하천법 규정 

 

하천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8.14] [[시행일 2019.2.15]]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2. 법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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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은 국가가,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시, 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책임자입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개의 중요한 국가하천(5대강 본류 등)을 제외한 하천은 전부 지장자치단체에 하천관리를 위임하여 하천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호천 역시 국가하천에 속하지만 하천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미호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 보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유지, 보수의 권한을 위임하여 미호천교 개축공사의 발주를 행복청이 하였다고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1) 인근 지역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사고 당시 미호천 수위는 제방 높이보다는 낮았는데,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았던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가 아니거나 부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3) 만약 경찰의 수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관할관청 공무원과 미호천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 

 

1. 도로법 규정

도로의 관리책임을 규정한 도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법 해설

(1) 따라서 미호천교 및 임시제방과 관련된 책임은 행복청으로 보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이 있고,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로통행을 금지 내지 제한할 책임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실무상 "도"가 지방도로 등의 관리책임의 주체이지만, 제반 상황에 따라 통제할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이지만, 이를 통제할 책임은 아마도 청주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1) 따라서 미호강의 홍수경보에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 이를 통제할 책임 공무원과 그 지휘체계 등을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약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담당 공무원은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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