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주 - 보석허가 및 영장기각이 정당할까?
[라인 김봉현 도주사태 발생]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 11. 11.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고, 언론이 이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김봉현은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20. 5.경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2021. 7.경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참고인, 증인 접촉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참고로 보석의 요건, 신청양식 및 취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봉현의 보석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이 정당할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김봉현의 보석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임사태의 피해자 규모는 1조가 훨씬 넘어가고, 김봉현은 그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도 무려 1,000억 원의 횡령혐의가 있어 실형선고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보석허가를 인용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심각한 질환이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보석을 인용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위와 같이 실형선고가 확실시 되고 피해금액은 매우 크며 피해자 규모도 이루말할 수 없는 사건에서 도주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석을 허가하여 주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즉, 김봉현의 보석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고, 기존 실무에도 현저히 반하는 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의 2차례 구속영장 및 보석허가취소 청구 및 법원의 기각?]
김봉현이 2021. 7.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검찰은 2022. 9.경 김봉현이 비상장주식 판매와 관련된 사기로 9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보석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위와 같은 영장기각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범죄사실 혐의가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고, 검찰은 김봉현에 대한 확실한 신병확보를 위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관련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별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째 구속영장 기각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2021. 10.경에도 김봉현의 도주정황을 포착 및 우려하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며 영장을 재차 기각하였는데, 검찰의 도주정황을 포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김봉현을 봐주기로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검찰은 2022. 10. 26. 김봉현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도주방지를 위해 보석허가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고, 그 이후인 2022. 11. 11. 김봉현이 빼빼로 데이에 도주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봉현에 대한 보석허가, 구속영장 2차례 기각, 보석허가 취소청구 보류 모두 납득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황당하고 이례적인 결정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