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은수미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4억 5,000만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청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 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 즉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수미 전 시장은 위 경찰관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어 성남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김씨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아 대응하였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 주었으며, 경찰관 김씨는 가로등 교체한 특정업체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현직 시장, 현직 경찰관 및 지역 유력 업체가 모두 연루된 영화같은 이 사건은,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사람의 폭로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및 467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제11부는 2022. 9. 16.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467만원을 추징하였는데, 법정구속을 단행하였습니다.
통상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혐의가 매우 뚜렸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입니다.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