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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발표
카이로스7
2022. 7.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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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출처 : 2022. 7. 21.자 연합뉴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다주택자 최고세율 6% → 2.7%로 완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발표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확정했는데, 논의되던 내용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들도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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