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라고 판결 선고하여 논란
서울 행정법원은 2022. 7. 14. 종부세 부과와 관련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 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기각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과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대상(공제액 차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게 되는데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를 정하게 되어 있고, 주택수에 따라 과세구간별 세율이 다른데, 주택수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명확성 요건도 완화된다는 취지로도 덧붙였습니다.
2. 이중과세 금지 원칙 및 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또한 종부세법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이중과세 금지 원칙 및 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미실현 이익에 과세 및 재산권 침해 문제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문제는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4.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의 주장 - 종부세 부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서울 행정법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목적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위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쟁점별로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보다 원고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